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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o Wine

About NoLo Wine Blog

최종 수정일: 2022년 7월 8일


NoLo Wine 블로그는 술을 너무 좋아해 주류 코너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친구와 술자리는 즐겁지만 맛없는 술은 정말 마시고 싶지 않았던 다른 친구가 만나 써 내려가는 공간입니다.

NoLo Wine 블로그는 세상의 다양한 No alcohol & Low alcohol 와인, 맥주 그리고 위스키, 진과 같은 스피릿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NoLo Drink 제품 정보와 리뷰, NoLo 관련 연구 자료와 뉴스 등 다양한 정보와 최신트렌드를 공유합니다.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이유들로 NoLo Drink 를 찾아오신 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Background

술은 매우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온 필수품 입니다. 축하 자리에서 흥을 돋우고, 긴장을 완화해주고, 때로는 힘든 상황에서 일시적인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과도한 음주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행복을 짓밟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분명 술이 가진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부정적 영향들도 크기 때문에 세계 각 국의 정부들은 술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절주/금주 캠페인을 벌이고, 음주운전과 같은 술로 인해 야기된 범죄 행위들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술을 줄이거나 금주를 결심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술자리에 가면 한잔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유혹에 시달리고, 유난을 떤다는 불편한 눈초리에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말없이 콜라나 얼음물을 들이켜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술을 거부하는 것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리얼한 놀로(NoLo) 음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알코올 맥주는 한번쯤 들어 보셨을텐데, 무알콜 와인, 무알콜 위스키는 어떤가요? 예전에는 무알콜 맥주는 맛없고 쓴맛나는 보리음료로 인식되었습니다. 여전히 인식이 안좋기도 하지만, 최근 몇년사이에 진짜 보다 진짜 같은 무알콜 맥주, 저렴이 와인보다 맛있는 무알콜 와인과 같은 대체품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아직은 알려지지않은 세상의 다양한 무알콜 음료들을 찾아 소개하고자 탄생하였습니다.



 


What is NoLo?

무알콜 ? 비알콜? 논알콜? 비슷비슷한 단어들로 인해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혼란을 줄이고 조금 더 명확히 하기위해 이들을 모두 묶어 NoLo Drink로 정의했습니다!!!

NoLo는 무 알코올을 의미하는 No alcohol과 비알코올을 의미하는 Low alcohol의 합성어 입니다.

개념적으로, 알코올 함량 1%미만의 음료가 NoLo 음료에 해당되며, NoLo 맥주, NoLo 와인, NoLo 위스키 등 다양한 하위 개념들이 속합니다. 또한 한글 표기에 따른 "놀로"에는 "놀러와" 같은 친숙한 느낌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주문화 확산에 대한 바람을 담은 네이밍입니다.

무알코올 음료와 관련된 표현들은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다르게 표현됩니다. 무알코올, 저알코올, 비알코올, 알코올 프리, 논알코올 등 이름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알코올 함유량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은 국가별로 규정하는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EU와 영국은 동일하게 알코올 함량이 1.2% 미만인 경우 저 알코올 음료로 규정하지만, 무알코올 음료의 기준은 영국이 0.05% 미만인 반면, EU는 0.5% 미만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세법에 따라 알코올 함량 1%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규정하고, 알코올 함량 1% 미만인 음료는 탄산음료, 기타 발효음료 등 "음료류"로 규정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주세법 (21.12.21)-



또한, 세부적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알코올 함량 0.0%(알코올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무알코올" 또는 "알코올 프리"로 표기되며, 알코올 함량 1.00% 미만은(알코올을 소량이라도 포함하는 경우) "비알코올" 또는 "논알코올"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카.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예시 : 무알코올,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 알코올 무첨가,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하며,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 비알코올, Non-alcoholic)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과 함께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같은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 "알코올 무첨가(성인용)", "No alcohol added(성인용)",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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